NO-ACTION OPINION · 13794
비조치의견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 매도시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6개월이내 매도시 반환의무 없음
본문
요청 내용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 매도시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9호는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청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만으로 판단할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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