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5
비조치의견
외부감사기관의 임직원이 퇴사 직후 피감사법인의 상근감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기관의 임직원이 퇴사 직후 피감사법인의 상근감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동법인의 사원이 피감사회사의 상근감사(임원)로 취임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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