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6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비등기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등기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회계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는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내부회계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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