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결제시 차별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조문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상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 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도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

ㅇ 동조 제7호는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1백만원(선불카드와 상품권 금액 합산)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품권을 고객이 1,000만원 구입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금 결제시 상품권 30만원 추가제공, 카드 결제시 상품권 15만원 추가제공 하는것이 여신법 위반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조문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상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 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도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

ㅇ 동조 제7호는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1백만원(선불카드와 상품권 금액 합산)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5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