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시 차별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조문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상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 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도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
ㅇ 동조 제7호는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1백만원(선불카드와 상품권 금액 합산)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품권을 고객이 1,000만원 구입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금 결제시 상품권 30만원 추가제공, 카드 결제시 상품권 15만원 추가제공 하는것이 여신법 위반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조문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신용카드 결제대상 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상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 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도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
ㅇ 동조 제7호는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1백만원(선불카드와 상품권 금액 합산)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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