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결제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환금성 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ㅇ 이와 관련하여 여전법상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순금제품과 같은 환금성상품들(순금이라고 검색)이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여전법'위반을 방조하는 내용인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ㅇ 다만, 금전채무의 상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예금, 적금 및 부금,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지급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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