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9
비조치의견
소셜커머스 판매 교환형 상품권 카드결제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발행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1백만원 한도로 카드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물품교환형 상품권이 여전법상 적용을 받는지
판단 이유
ㅇ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발행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1백만원 한도로 카드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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