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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비밀번호의 암호화 적용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거래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불카드'와 대금을 미리받고 해당 금액을 기록한 '선불카드'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현행 법령상 백화점도 겸영여신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 백화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일반 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백화점용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도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상에서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용카드업자는 동 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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