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1 비조치의견

신용카드결제시 차별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쿠폰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기준없이 결제수단(현금/카드)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법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리하게 대우"라는 문항이 나와있는데 만약 결제수단에 따라 혜택의 제공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불리한 대우에 속하는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쿠폰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기준없이 결제수단(현금/카드)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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