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2 비조치의견

카드 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 제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카드사용’과 관련한 혜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제6호에서 모집인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집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카드사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 등의 ‘카드사용’과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모집 관련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는지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의 규정이 모집인에게도 적용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카드사용’과 관련한 혜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제6호에서 모집인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집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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