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3
비조치의견
VOD상품권(VOD쿠폰) 결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VOD상품권(이용권)도 물품 등의 구매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VOD상품권(또는 이용권이라고 하는 경우) 구매에 대해 개인카드로 결제시에 여전법에 따른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7호에서는 개인 회원당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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