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4
비조치의견
분실카드 입증책임2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입증책임" 문제는 보통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의 분실.도난등으로 생긴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와 회원중에서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 분실, 도난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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