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5
비조치의견
간편결제 관련 여전법령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의 경우, 최초 서비스 가입시 전자적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개별 결제시마다 이용자가 ID․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시 ID․PW 입력절차를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절차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상거래 신용카드결제시 ID, 패스워드 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거래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에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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