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본인인증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업체의 실물카드 제시 및 카드 비밀번호 두자리 입력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전자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을 혼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여전법규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카드사가 해당 기술과 제휴할지 여부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은 카드사와의 협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본인이 발급받은 물리적인 실물카드의 제시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식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가 합의하였다면 신용카드업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ㅇ 물리적인 신용카드와 지식기반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이 2채널 인증방법으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유효한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6조의6 제1항)에서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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