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사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카드업을 개시하려는 A가 신규 신용카드업 허가를 취득하는 대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규정의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할 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타 신용카드사가 이미 보유중인 신용카드업 허가를 양도·양수 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3항제2호(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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