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8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신용공여의 포함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에 입사하기 전에 일반 고객으로서 신용평가 과정을 거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용공여 당시에는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 이전에 이미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저축은행 임직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입사(채용) 이전에 해당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채용시에, 채용 후에 해당 대출 건을 회수(상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대출금액, 성격 등에 따라 회수(상환) 여부가 달라지는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직원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에 입사하기 전에 일반 고객으로서 신용평가 과정을 거쳐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용공여 당시에는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 이전에 이미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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