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09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선거비용용도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서만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을 뿐,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대출상품 판매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회원인 A저축은행이 본건 대출상품을 후보자들에게 판매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서만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을 뿐,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대출상품 판매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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