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0
비조치의견
조합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시행령상 '법인' 포함 가능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조합의 경우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법인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주택조합의 경우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성격, 대통령령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취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는 법인의 경우 신용공여한도를 100억 원으로 규정하는데, 동 조항상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위 조합을 법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조합의 경우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법인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주택조합의 경우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성격, 대통령령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취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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