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와 수납대행가맹점의 차이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와 수납대행가맹점의 차이
판단 이유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이며
-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본인 확인 행위 등을 대행하는 가맹점임 (동법 제2조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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