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2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대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참고: 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한다면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주주가 회사에 지속해서 복수로 현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의 사채․후순위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사채를 인수하는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주주가 회사에 현금을 대여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ㅇ 대주주가 회사의 일반사채, 후순위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를 인수할 경우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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