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도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은 대부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09.1.21. 신설되어 2009.4.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ㅇ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추심금지 규정(대부업법 제9조의4)은 신설되어 시행(2009.4.22.)된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채권을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매입한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부업법 제9조의4이 시행되기 전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부채권을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제출된 자료와 달리 나타날 경우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2009.1.21. 이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진행한자의 채권을 매입할 경우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지
ㅇ 대부업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한 시점 이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한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ㅇ 2008년도 이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채권을 현재 등록 대부업자가 매입하여 추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은 대부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09.1.21. 신설되어 2009.4.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ㅇ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추심금지 규정(대부업법 제9조의4)은 신설되어 시행(2009.4.22.)된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채권을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매입한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부업법 제9조의4이 시행되기 전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부채권을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제출된 자료와 달리 나타날 경우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7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