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변경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상 ‘사업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서상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3조제2항 제5호의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이 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는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을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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