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5 비조치의견

중개수수료 상한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① 개별 대부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지급되는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대부금액을 분모로, 대부중개수수료 금액을 분자로 하여 대부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② 개별 대부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지 않은 대부중개수수료로서 일정 주기별로 지급되거나 관련된 기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중에 발생한 대부 건에 대해 대부금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후 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대부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지 않은 대부중개수수료로서 당월 이전의 대출실적은 동 대출이 발생한 기간 중에 발생한 다른 대부 건과 합산하여 대부금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후 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행 중개수수료 운영시 당월 모집인이 1천만원을 취급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율을 3%이내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당월이전의 실적에 관하여 실적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총 지급율이 3%를 초과 할 수 있음

- 이 경우 실적수당은 당월 취급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율에서 제외하여 수수료 상한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제4항은 중개수수료를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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