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6
비조치의견
과잉대부 금지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중고명품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의 그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동산 담보물을 확보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법상 “동산”은 부동산과 같이 자산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고객이 제공하는 동산의 담보물 (시계/금/다이아/카메라)등을 확보할(등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경우, 계약자의 재산상황 및 변제능력을 파악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7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은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으로부터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대부업자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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