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7 비조치의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율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상장된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되어 있고 양도성에 제한이 없는 시장성 있는 사채권으로서 공모발행된 것이라면 대부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을 받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회사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5조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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