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8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별시․광역시 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가 설치된 지자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에 의하면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특별시․광역시 내에 2개의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는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ㆍ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를 대부업체의 광고시 필수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본점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7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