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19 비조치의견

종이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존기간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6조 제5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등을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법 제33조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이문서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상법에 따라 상업장부로 보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을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 제5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등을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법 제33조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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