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0
비조치의견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내구재 제품 구매자금을 구매자(차주)에게 무이자로 대출(분할상환)하면서, 판매자에게는 물품대금 지급시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취급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간주이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제휴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취급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고객의 동의하에 대출금을 제휴업체(판매자)에 지급하면서 제휴업체가 당사에 지불해야할 취급수수료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불한다면 본 취급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대부업자의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면서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이자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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