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1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4대 보험을 부담하지 않는 위촉계약 직원(사업소득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금과 성과수당을 지급할 경우, 실제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촉계약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과 성과수당은 중개수수료로 판단되며, 기본금과 성과수당 지급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할 경우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대출모집인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출모집인 스스로에 대한 광고비용을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보전하여 주는 급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부중개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4대 보험을 부담하는 계약직원이 아닌 위촉계약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과 일정한 성과수당을 지급(대부업법상 수수료 초과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로 할 경우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ㅇ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계약직원의 개인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카페를 개설 운영할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저축은행이 지원하는 것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영업직원, 계약직원 등 직원으로 채용하고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연봉계약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여 실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수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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