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2 비조치의견

채권추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공정채권추심법 제12조 제2호에서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추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추심업자가 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등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무변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사나 대부업체의 경우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소속과 성명을 밝히기가 꺼려지게 됨

- 이러한 경우 추심자의 입장에서는 대부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없도록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혼동되는바, 채권추심자의 우선적인 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ㅇ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파악한 다음 압류및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급여 등 재산조사 차원에서 회사에 연락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채무자의 재직 여부, 정규직인지의 여부, 급여수준 등을 문의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추심법 제2조 제4호의 채권추심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10조의2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경우라 함은‘채무자 또는 해당 채무의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자 등에 대하여 채권추심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동 추심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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