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3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9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대부조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의 경우에도 초기화면은 물론 링크된 홈페이지에서도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도록 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인터넷 카페나 블러그도 대부업법상의 광고 규정(대부업법 제9조~제9조의3,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제6조의3)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카페나 블러그 초기화면에는 광고 준수사항이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카페나 블러그 일부 화면에 홈페이지로 링크되는 메뉴가 있고 링크된 홈페이지에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대부업법상의 광고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대부업법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대부업법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에는 과도한 채무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을 포함에게 되어 있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의한 별표1의 2. 경구문구 표기기준 「다.」에는 “경구문구는 지면 및 방송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구문구는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카페, 블러그)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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