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4 비조치의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부중개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서 담보대출 관련 상담을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58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라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1금융권과 정식 업무협약을 맺고 공인중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려 하는바, 개인정보수집 없이 부동산을 홍보하며 컨설팅 개념의 담보대출 관련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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