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5
비조치의견
이율표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대부조건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부 광고시 이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광고시 대부이율표시에 연이율 34.9%, 연체이율34.9% 로 표시하지 않고, 포괄해서 연체이율 포함 연 34.9% 이내로만 광고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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