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6 비조치의견

대출모집법인의 대부업 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이 동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대부중개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2010.2.16)에서는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의 운영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대출모집 광고시 구체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해서는 동 모범규준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서비스 종목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이라면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9조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 업무위탁의 범위에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이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이 여신금융기관과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광고를 할 수 있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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