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7
비조치의견
대부업 겸영시 상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올해 3월 00일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자재판매업 및 건설컨설팅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규법인의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통해‘대부’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년 3월 00일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자재판매업 및 건설컨설팅업을 主사업으로 하고, 대부업등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5조의2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또는“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직전 사업년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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