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28
비조치의견
대부업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①법무법인 등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주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으며, ②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부한 금전을 차주 계좌가 아닌 법무법인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대부업체와 차주, 법무법인 등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부업체가 대부금을 차주계좌가 아닌 법무법인 등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객이 동의 한다면 본인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대부금을 송금하여도 금융실명법이나 대부업법 또는 관리감독 기관의 취지와 상반되지는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제1항제6호는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대부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대부계약 체결 이후 차주에게 대부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차주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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