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4 비조치의견

대부업체 대출 실행시 일반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서명법 제24조 제4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부업체가 공인인증서로 고객의 실명 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거래시 이용되는 용도제한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불가하며,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대출의 실행시에도 '일반공인인증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동 조 제3항 제1호에서는「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토록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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