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5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등록제한 사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형법§84)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의“선고”는 유죄판결의“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죄판결 "확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심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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