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9조의5 고용제한 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법률 제9970호, 2010.1.25) 부칙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시행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고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동 조항 시행 이후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대부업법 제9조의5에서는 대부업체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류 등의 보관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업체에서 직원들의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원을 징구한 이후,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법 제9조의5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9조의5 고용의 제한 규정이, 동 조항 시행 이후인 2010.01.25. 이후 입사자 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조항 시행 이전인 2010.01.25. 이전 입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2010.01.25 이후부터는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ㅇ 대부업체에서는 직원들의 범죄 경력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원을 징구 하고 있는바, 범죄 경력의 확인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원”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제9조의5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대부업법 제4조 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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