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7 비조치의견

대표자 등의 주소변경시 변경등록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 및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대부업자의 대표,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개인 집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자의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집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대부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5조 제1항에서는“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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