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8
비조치의견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오픈마켓의 대부업 등록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사가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면서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구매대금을 추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기 보다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물품 구매대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가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오픈마켓 사업자가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구매자의 상품수령 시점이 아닌 판매자의 배송시점으로 앞당겨 주는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 54842, 대법원 2008도7277, 서울고법 71구416)에서는‘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 해당 여부는 대부를 통한 금전이자 수취 여부(영리성), 계속적・반복적 대부행위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9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