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39
비조치의견
보증시에도 소득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상 보증계약시 소득증빙 서류 등의 징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소득증빙서류는 채무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대부계약의 경우와 같이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설명, 보관의무 및 대부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증 대부계약 체결시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증명서류(소득증명서류)는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7조 제1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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