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권추심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2조에서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법 제3조에서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캐피탈사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캐피탈사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자본금 요건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없이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채권추심업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인)사업자로서 제2금융권인 각 캐피탈사의 채권을 양도, 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 한 후 각 캐피탈사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이 가능한 부분인지
ㅇ 대부업(법인)사업자로서 제2금융권의 각 캐피탈사의 채권을 수임받아서 채권 추심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2조에서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법 제3조에서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캐피탈사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캐피탈사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자본금 요건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없이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채권추심업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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