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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첨부하신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가 ㅇㅇ은행에서 ㅇㅇ대부로 변경된 바, 위 신용정보법령 조항에 따라 ㅇㅇ대부는 신용조회회사에 귀하의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반대로 채권을 양도한 ㅇㅇ은행은 기존 등록했던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포함)는 개인의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여 금융거래 등 신용거래 시 개인의 신용을 적절히 참고함으로써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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