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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식별정보 제공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식별정보 제공은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는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신용조회회사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별도 동의가 불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출신청시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는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신용조회회사에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별도 동의가 불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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