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국세체납정보의 활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에 관하여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순수하게 ‘징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국세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신용사회의 정착 등 ‘공익(公益)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단순 징수목적에만 그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위 2. 내용 참조), 이는 귀하가 말씀하신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과는 무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는 현행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국세 소멸시효 완성일을 관련 체납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간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귀하의 국세체납정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3년 2월부터 5년 간 활용이 가능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제사유 발생일은 소멸시효 소급효에 의하여 2013년 2월이 아닌 2008년이 되는 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①국세징수목적 또는 ②공익(公益)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국세체납정보’라 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체납정보는 위 조항을 근거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제공되고 있으며, 동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일단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이후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국세체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2항, 별표6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활용 후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체납정보 관리기간
-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 다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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