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시 동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①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②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④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은 이 때 받은 동의증빙의 보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증빙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은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향후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계약 성사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①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④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 따른 의무이며, 동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4호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회사도 개인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증빙을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ㅇ 상담 및 가입을 위해 신용정보 조회 후 어떤 사유로든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정보조회시 동의받은 증빙(개인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을 가입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면 되는지(동의항목/보관항목, 보관기간 등)
ㅇ 신용정보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로 충분하나,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받는 경우에는 사후고지의무 준수를 위해서 미가입 고객에게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바,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①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②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④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은 이 때 받은 동의증빙의 보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증빙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은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회사가 향후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계약 성사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①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④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 따른 의무이며, 동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4호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1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