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유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2조는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과 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감사를 진행하는 자가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출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접근권한 없는 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대출서류를 열람하였다면, 이는 각각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타인의 개인 정보 및 금융정보를 아무런 열람 절차 없이 개인적인 사유(물어볼 것이 있었다 등)로 감사중(타 정보서류가 다수 있었음)에 들어와 서류를 본 경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누설로 볼수 있는지

ㅇ 누설로 보여진다면 처벌의 수의는 어떻게 되는지

ㅇ 보여준 자체감사와 본 타금융기관 직원은 처벌이 가능한지

ㅇ 단순히 보는 것만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누설이 아니라면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2조는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과 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감사를 진행하는 자가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출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접근권한 없는 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대출서류를 열람하였다면, 이는 각각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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