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보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존대상 중 귀하 회사에서 의뢰받은 업무 내용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고,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은 채권 회수 관련 일반현황(담당자, 처리절차 등) 및 실적 등이 될 것입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기록보존 대상은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그 처리내용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해야 할 것인 바,
어떤 정보가 업무내용 및 처리내용 확인에 필수적인지는 실제 업무수행 및 의무이행의 주체인 귀하 회사가 판단하되,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그 처리내용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인 경우에는 기록보존기간(3년) 동안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할 것이므로, 마스킹 처리 방식보다는 별도 DB 보관, 암호화 등 다른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에 의거해서 보존시 의뢰기관의 요청으로 의뢰받은 정보 중 전화번호 삭제, 주민등록번호 8자리부터 마스킹 처리 및 성명 두번째자리 마스킹 처리 방식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0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ㆍ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1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