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2
비조치의견
위탁계약 체결시 보고 대상 기관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경우 현행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전산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경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의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자"에 해당되어 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 체결시 금융감독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는 위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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