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5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업에 딸린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조제1호 다목의 딸린 업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조회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진로제시 컨설팅 분야'의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및 감독규정 제4조제1호다목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연구조사 용역업무'에 따른 딸린 업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겸업 승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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